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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9 2016가단5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21,8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약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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