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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3노5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중국 국적의 조선족 신분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2차례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음에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명 여권을 발급받은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같은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어떤 다른 범죄를 저지를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거나 범죄조직과의 연계 등을 꾀하고자 국내에 잠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지 국내에 있는 어머니인 C과 함께 살기 위하여 입국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다음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사회적 요인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하면서, 조선족 동포들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그들에 대한 관련 법령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승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사단법인 지구촌 사랑나눔 등)도 없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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