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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노688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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