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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6 2019고단10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경 경기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에 갈아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16.5cm, 두께 0.5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약 15회 찌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폭행도구 채증사진, 폭행피해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끝을 뾰족하게 갈아놓은 젓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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