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부산 동구 좌천동 520-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2015. 1. 7.경까지 12개월간 매월 28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4. 1.중순경 위 ‘D’의 운영을 그만둘 계획이었으며, 금융권 및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가 약 4,3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D’의 운영을 그만둔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명, KFB 신용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그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