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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1. 04: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의 D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15.4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2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1. 05:1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매장 앞길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6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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