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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이 영업을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6. 10. 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414호, 718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놓고, 인터넷 사이트인 ‘E ’에 구인 광고를 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그 때부터 2017. 2. 23. 경까지 사이에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시간 당 10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일명 ‘ 핸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광고 사진, 문자 내역

1. 문자 내역( 증제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영업의 규모형태 및 당해 범죄로 얻은 이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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