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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로 매우 높았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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