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경 김포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을 임의로 4억 8,600만 원( 계약금과 중도금 각 5,000만 원 )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 내가 인천 강화군 E에 땅을 4억 8,600만 원에 사 놨는데 중도금 5,000만 원이 없어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도금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이곳에 공장을 신축한 후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F,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경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 일인 2015. 5. 12.까지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에 이미 2억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현금성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약속한 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
고 피해자에게 교부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조합법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조합법인 계좌 내역
1.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협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