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공무원의 복부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재차 머리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