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4.경까지 울산 남구 C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위 아파트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2008. 1.경 재건축을 완료한 아파트로서, 2009.부터 D로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D에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관리할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26.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회사 주차장에서 D의 대표인 G가 보낸 G의 동생 H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1,000만 원을, 2010. 10.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이어서 2010. 10. 29.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G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아파트의 하자진단보고서(2010년 4월, (주)K)와 관련된 모두 하자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총공사비 금 2,800만 원 중 기 수령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수령하고 정히 영수함'이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G에게 작성하여 주고, 2011. 4. 13. G로 하여금 진행 중인 3년차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도록 하여 교부받음으로써 D 측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013. 2.경 D에 5년차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D은 피고인과 사이에 하자 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