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850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06,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2018.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6,406,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2018. 6.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