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2013. 8. 29.자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580』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04: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 소재 ‘D PC방’에서 지갑과 휴대폰 등을 좌석 위에 올려놓은 채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용 반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21. 12:00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피해자 G가 거주하던 10층 아파트에 이르러 계단 창문을 통해 건물 외벽을 넘어 건너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옷장, 수납장 등을 뒤지는 등 귀중품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H 거주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안방 책상 위에 있던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1. 12:22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
항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