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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4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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