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129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32,206원 및 그 중 6,074,099원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32,206원 및 그 중 6,074,099원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