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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2-21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세법 제106조에 대한 의견조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2-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기 전에 조립 등 제조과정에서 발견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수출함으로써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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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