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노4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구난 작업을 지시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로더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다.

② 사고 지점 도로는 급격 사로 가 아니고 로더가 내려오던 방향 좌측 절벽 부분에 약 60cm 정도 높이의 둔덕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방( 다이 크 )이나 경고 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사고 시점에서 J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 내지 운전 중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3.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심판결 문의

3. 가. (1) ( 나) 1) 중 ⑤ 항 다음( 원심 판결문 8쪽 8 째줄 ‘ 진술한 점’ 뒤 )에 아래 1) 과 같이 ⑥, ⑦, ⑧ 항을 추가하고,

3. 다 항( 원심 판결문 12 쪽) 을 아래 2)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해당 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