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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7-2 ‘노원구민체육센터’ 앞 교차로에서 노원역 쪽에서 롯데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노원경찰서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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