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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4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4: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술이 되었으니 그만 드시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기미 십할,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식당 의자를 마구 집어 던지는 등 약 한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5: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 십 할 놈 들아, 니들이 뭐냐

”라고 욕설을 하고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팔을 잡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6:00 경 위 범죄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야 이 십 할 놈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계속 뱉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 발로 F의 양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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