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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6가단5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2.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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