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10. 2.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6,490,000원을 E의 공장 증축을 위한 평탄작업 등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공사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일자 송금액( 원) 거래기록 사항 2019. 10. 2. 1,470,000 F 2019. 10. 19. 1,600,000 토석 반입 값 2019. 10. 23. 3,078,000 A 추가 인건비 2019. 10. 23. 342,000 A 인건비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10. 29. 자 장 비대 및 인력비용 명목으로 합계 950,000원을, 2019. 11. 11. 자 장 비대, 전석 반입비용, 운반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39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9. 9.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굴삭기 임대료 내지 인건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5,000,000원에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원고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 비대 및 인력비용 등 합계 5,340,000원(= 2019. 10. 29. 자 청구 액 950,000원 2019. 11. 11. 청구 액 4,39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9. 9. 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원에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