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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2가합327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66,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외 6필지 지상에 있던 B 연립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상진건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는 상진건설에게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D 외 6필지 일대의 토지(1,536.90 평방미터)를 제공한다.

② 상진건설은 피고가 제공한 제1항의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시공도면,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③ 상진건설은 피고에게 제5조의 부담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5조 (조합원 부담금 납부기준) ① 제4조에 따라 피고가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상진건설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27A형 신청 조합원 111,642,700원 27B형 신청 조합원 112,581,600원 27C형 신청 조합원 112,581,600원 27D형 신청 조합원 110,712,000원 총 22세대 합계금액 일금이십사억육천일백팔십이만이천원정 조합원 부담금은 베란다 확장 공사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부담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

② 부담금은 제10조에 정한 사업경비의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제6조에서 정하여진 이외의 사항으로 부담금 조정을 할 수 없다.

제13조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① 상진건설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부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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