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0.경 서울 강남구 D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4. 3.경 위 토공사 중 H-PILE 연결을 제외한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96,682,300원에 C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는 2014. 11. 21. 2014년 증서 제542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4. 11. 28., 이자 연 7%,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76,415,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 등으로 인한 채권의 변제를 피고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C 채권자들의 요구를 막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위 말을 믿고 그 작성에 응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것이 피고가 C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C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C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C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기성고 대금에서 위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2, 5 내지 7, 9 내지 12, 15호증, 을 제1, 2, 23,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