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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3나146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불공정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 단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궁박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거나 그 내용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불구속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혐의 내용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피고 외에도 C가 보증인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는데, C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나 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문서이므로, 그 주요 내용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원고에게만 유리한 성격의 문서로 볼 수는 없다. 라) D이 원피고를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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