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6:3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가명, 26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 행위의 경위, 방법 및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