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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3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회장님이 투자 정보를 주고 있다. 가상화폐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만에 2배 이상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914,87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기죄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현재도 도피 중인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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