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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0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지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78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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