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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정차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았으나 이상이 없어 보였으며, 피해자도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택배회사 로고가 그려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 인정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앞선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모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직후에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과 피해 차량 우측 후미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전방에서 차로 변경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보다 앞선 지점에서 피고인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차로변경을 하여 정차하던 피해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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