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19. 23: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용산경찰서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유사성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텔 가서 잠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후장 좋아하지 아직도 여자 만날 때 후장에다 하냐 안 들어가니까 식용유를 써서 억지로 했던 거 기억 안나”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9. 23:40경 위 용산경찰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43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인 상처사진, 건강보험요양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신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심한 말과 함께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동일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