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52257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2,224,88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F이 2019. 1. 13. 18:00 이천시 G 주차장에서 H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좌방향으로 회전하며 후진하다가 그 후방에 주차 중인 차량( 이하 ‘ 소외 차량’ 이라 한다) 을 충격하여 소외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 옆으로 주차된 I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트렁크 쪽에 서 있는 원고 B을 충격하고 소외 차량과 원고 차량 사이에 서 있는 원고 B의 처 원고 A을 위 차량들 사이에 끼게 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C, D은 원고 B, A의 자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 일실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 별 : 여자 연령 : J 생으로 사고 당시 36세 3개월 19일 남짓 기대 여명 : 사고 일로부터 51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