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 | 법인 | 2008-05-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 (2008.5.28)

세목

법인

요 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 사실관계

-공단은 원거리 지방근무자를 위한 임차사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대여함

○ 질의내용

-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 임주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2 규정에 따른 사택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

- 원거리 지방근무자의 인정상여에서 제외되는 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