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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의 시가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 법인 | 2005-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5.07.20)

요 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이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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