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09. 11. 3.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다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1.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2010. 1.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6. 5. 제1심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5. 6. 1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