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합금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최종보합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402 | 법인 | 1994-05-14
문서번호
법인46013-1402 (1994.05.14)
세목
법인
요 지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