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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505 | 양도 | 1991-11-12
문서번호

재일01254-3505 (1991.11.12)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2월 말쯤 전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저의 직장은 정부투자기간이며 직장에서는 교육 연수과정으로 출장처리를 할것입니다. 연수기간은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이며 따라서 1년이상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990.04월에 ○○역 앞에 ○○APT를 하나 분양받아 올해 08월 30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분양당시 저의 연구소가 ○○이었던 관계로 그 당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저의 연구소는 ○○에 있어 출퇴근도 힘들고 하여 팔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3년거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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