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주)의 사내이사로, 2019. 6. 7. 12:2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 소재 위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위 회사의 부회장 E로부터 회사 승용차 열쇠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F(50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뽀개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철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51세)에게 “다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휘두를 것처럼 위 골프채를 치켜들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를 들고 있던 중 불상자로부터 골프채를 빼앗기자,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 A과 관련하여, 증인 F, G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3쪽 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