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188 (2011. 02. 25.)
세목
소득
요 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2009년 신규개업자)가 2009년도에 10채를 신축하여 그 중 6채를 분양하고 2009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4채는 미분양된 상태임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미분양되었던 4채가 모두 분양되고 2010년말에는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며,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도 없음
○ 질의내용
2010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방법
(갑설) 기말재고자산을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별표1] 3. 다항”을 적용하여 계산함
(을설) 기말재고자산을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별표1] 3. 나항”을 적용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10. 12. 30.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2. 30. 단서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0 - 16호, 2010.4.5)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다.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없어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