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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VAT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65 | 부가 | 1996-10-30
문서번호

부가46015-2265 (1996.10.30)

세목

부가

요 지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난의 경우 수입후 일정기간(6월-1년)동안 수입난을 조림하여 이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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