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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시 계조모와 손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72 | 상증 | 1994-12-22
문서번호

재삼46014-3372 (1994.12.2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 공제하는 경우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조모님 소유의 주택을 송자와 그 배우자 및 증손자에게 공동 증여 할시 증여세 제31조1항1의2,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직계존비속이 아니면 매매는 성립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계조모님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음 (첨부 : 호적등본)

- 본인세대 구성 안에 있음 (첨부 : 주민등록등본)

- 계조모님 친자식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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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