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시 계조모와 손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72 | 상증 | 1994-12-22
문서번호
재삼46014-3372 (1994.12.2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 공제하는 경우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조모님 소유의 주택을 송자와 그 배우자 및 증손자에게 공동 증여 할시 증여세 제31조1항1의2, 직계존비속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직계존비속이 아니면 매매는 성립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계조모님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음 (첨부 : 호적등본)
- 본인세대 구성 안에 있음 (첨부 : 주민등록등본)
- 계조모님 친자식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7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