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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하는 경우 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556 | 상증 | 2011-11-22
문서번호

재산세과-556 (2011.11.22)

세목

상증

요 지

코스닥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서 재상장되기전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모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7조에 따라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재상장되기전 당해 주식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모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등의평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 2011.3.5.

- 상속인 : 배우자, 아들 2명

- 상속주식 : ○○홀딩스, ○○

- 상속주식 평가기간 : 2011.1.6. ~ 2011.5.4.

-○○홀딩스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인적분할에 의해 2011.1.1. 2개 회사로 분할됨 : ○○홀딩스(존속회사), ○○(신설회사)

- 회사분할로 2011.1.1.부터 거래 정지된 후 ○○홀딩스는 2011.2.1. 코스닥에 재상장되었고, ○○은 2011.5.2. 코스닥에 상장됨

O 질의내용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 됨. 이 경우 ○○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국채)ㆍ공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②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③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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