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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2 | 부가 | 1999-02-12
문서번호

부가46015-432 (1999.02.12)

세목

부가

요 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술사업(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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