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28 | 조특 | 1999-07-26
문서번호
부가46015-2128 (1999.07.26)
세목
조특
요 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 및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적용시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경우에는 경감세액공제는 소매업만 적용하는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