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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 양도 | 2005-04-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3 (2005.04.12)

요 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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