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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02 | 부가 | 1996-07-24
문서번호

부가46015-1502 (1996.07.24)

세목

부가

요 지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12…1[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면사업자로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전문학습지를 발행하여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업태: 도○소매/업종: 학습지)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주간학습지를 직접 인쇄하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획○용지조달○인쇄과정을 통하여 납품된 학습지를 판매하고 있음.

가. 모든 학습지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당사의 전문인력에 의하여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편집, 견본제작 등)을 하고 있음.

나. 학습지인쇄에 필요한 용지(미모조, 백상지…)를 지업사에 발주하여 직접 인쇄업체로 납품하고 있음(당사에는 용지를 하치할 창고가 없으므로 지업사에 용지발주시 납품될 인쇄업체를 명시하여 줌).

다. 학습지는 당사의 상호 및 로고(상표권출원 및 획득) 또한 기획된 학습내용 등을 삽입하여 인쇄하도록 인쇄업체에 발주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있음.

라. 납품된 학습지는 당사가 직접 최종소비자인 가정에 판매하는 경우(수입금구성비 89%)와 약정된 대리점에 판매하는 경우(수입금구성비 10.4%) 단행본서적을 판매하는 경우(수입금구성비 0.6%)가 있음.

마. 회원집방문(학습상담 및 학습지전달)은 주 1회 하고 있으며 회원의 학습회비는 월단위로 수령하고 대리점에 판매한 학습지공급금액은 익월말일까지 수령하고 있음.

[질의 1]

당사의 경우 업태를 제조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2...1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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