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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039 | 상증 | 2014-09-30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39 (2014.9.3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신청내용

본문

○부모로부터증여받은 토지와 연접한 부모 소유 토지의 양 토지상에건물을 신축중으로써

- 사실상 토지 성질 및 용도가 변경되어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의 단서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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