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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5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3:00 경 서울 중구 봉래동 2 가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서울역에서 병점 행 열차에 탑승한 뒤, 같은 날 23:55 경 지하철 1호 선 의 왕 역에서 성균관 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위 열차 후부 3 번째 객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다리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케이스 1 점 및 스마트 폰 케이스에 끼워 져 있던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등을 몰래 빼내

피고 인의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고 성균관 대역에서 하차 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절취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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