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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소득-0989 | 소득 | 2017-05-31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989(2017.05.31)

세목

소득

요 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4항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고 함)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에 의하여 발주하게 되고,

-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에 1등으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권을 주어 계약을 하게 되며,

-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에 2등이나 3등으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에게는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건축서비스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되지 않고 기타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발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0.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자. 배점기준

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 실격 및 감점기준

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제15조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14.06.26. 2013두17527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6. 8. 29.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음식점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던 ☆☆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7. 25. 원고에게 간판, 가로등, 조경, 울타리(펜스) 등의 철거로 인한 시설보상 및 재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포기함에 따른 보상, 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 320,512,82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의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이나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자가 사업장의 수용 또는 양도 등과 관련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 2012.10.1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6-소득-3689 [소득세과-697], 2016.05.0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309, 2002.02.26., 부가46015-2325,1999.08.05.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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