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1490 | 부가 | 1978-05-20
문서번호
간세1235-1490 (1978. 5. 20.)
요 지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대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