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신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43 | 부가 | 1987-10-14
문서번호

부가22601-2143 (1987.10.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림.2.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용(도.소매업)으로, 잔여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나.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을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다. 나항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부동산 임대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 추가는 (1) 건물착공전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는지 또는 (2) 건물 준공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