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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583 | 토초 | 1993-12-22
문서번호

재이46014-4583 (1993.12.22)

세목

토초

요 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92.12.31)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22조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건축허가를 받고 1992년 12월 31일 착공하였을때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리사무소의 착공신고 현장조사를 확인받고 12월 31일 허가관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민원처리가 1993년 1월 4일로 되었을경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여부

다. 1992년 나대지였을경우 어느시점에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을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가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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